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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조건과 본인부담금
적용 대상
치과 임플란트는 원칙적으로 비급여이지만, 만 65세 이상이면서 부분 무치악인 경우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 완전 무치악은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틀니 급여를 검토하게 됩니다. 적용 대상이라도 시술 전에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, 진료 상담 단계에서 급여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.
본인부담률
급여가 적용되면 본인부담률은 30%입니다.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별도의 낮은 부담률이 적용됩니다. 다만 급여 범위를 벗어나는 재료를 선택하거나 부가 시술을 추가하면 그 부분은 비급여로 별도 계산됩니다.
평생 2개의 의미
평생 2개 한도는 치아 개수 기준이며 한 번 사용하면 복구되지 않습니다. 어느 치아에 사용할지 신중히 정하셔야 합니다. 여러 개를 심어야 한다면 씹는 기능에 가장 중요한 위치부터 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함께 드는 비용
급여 적용 임플란트라도 뼈이식 등 부수 시술이 필요하면 그 비용은 대부분 비급여입니다. 총액을 가늠할 때는 급여분과 비급여분을 나눠서 확인하셔야 실제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.
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. 개인의 상태에 따른 판단은 의료기관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.